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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예정가액 하락이 종전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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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다. 공매 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공매가 진행되면서 경락 예정가액이 하락하였다.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토지 기준시가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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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7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공매 예정가액 하락이 종전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1)
- 원 제목
-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