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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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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면 토초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인 과수원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았다. 수증자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 또는 정해진 인접 범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다.

질의요지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1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증여받은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5)
원 제목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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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