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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격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정을 의뢰한 회보 가격으로 결정하고, 해당 미부과 토지는 부과를 중지한다.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 전 미부과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정을 의뢰한 회보 가격으로 결정하고, 해당 미부과 토지는 부과를 중지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시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유사토지를 참작해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합병되었으나 분할·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일은 1994.07.29이며, 변경된 평가방법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토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며,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중 분할 합병된 토지 외에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헌법 불합치(1994.07.29) 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초세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합병되었거나 조사 대상에서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

2. 헌법 불합치 결정 전에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은 토지의 처리방법.

회답

1.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합병되었으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분할·합병 토지 외에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회보받은 가격으로 토초세를 결정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은 토지는 토초세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처분을 중지합니다.

  •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1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가격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8)
원 제목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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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