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각결정취소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2중0440의결일 2002.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각결정취소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9.26

OOO세무서장이 2001.9.6 OOO도 OOO군 OOO 소재 대지 590㎡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10.11 청구인의 2000년 4월 수시분 증여세 외 7건 세액 OOO원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 소유 OOO도 OOO군 OOO 소재 대지 590㎡(이하 “공매재산”이라 한다) 외 3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공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현OOO에게 2001.10.5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라는 매각결정통지를 2001.9.6 발송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현OOO가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1.9.19 체납세액 OOO원 전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1.9.19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71조제1항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을 때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나 공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매각결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같은법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같은법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생 략같은법 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7.13 처분청은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통지서 발송 및 공매공고를 하고, 2001.8.31 제6차 공매에서 위 공매재산은 OOO원에 청구외 현OOO에게 낙찰되었고, 2001.9.6 처분청은 낙찰자인 청구외 현OOO에게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2001.10.5로 한 매각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9.19 체납세액 OOO원 전액을 납부한 반면, 청구외 현OOO도 2001.9.26 입찰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매각잔대금 OOO원을 납부한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매수자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인 2001.9.19 체납세액 OOO원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납부행위가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징수 관련법령에 매각결정일 이후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그 매각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매각대금납부의 효과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7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인 2001.9.19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매각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4) 처분청은 위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로 낙찰자가 이미 결정된 이상 국세징수 관련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이 그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체납세액이 납부되면 압류해제와 담보해제 사유가 되는 점,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체납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각결정취소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몹시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이 완납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1두6746, 2001.11.27 같은 취지임)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0440 (2002.09.26 의결), "매각결정취소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