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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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의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양도 시 일정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과 양도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양도 시 일정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소유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이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과 해당 토지 양도 시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9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토지의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1)
원 제목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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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