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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3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해당 농지로 본다.

동일세대인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 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해당 농지로 본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해당 농지를 경작한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들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며,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31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7)
원 제목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