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세금도 징수가 중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2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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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세금도 징수가 중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은 이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기존 세금의 징수를 소급 중지한 것은 아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도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은 이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기존 세금의 징수를 소급 중지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니라 1994.07.29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질의자는 이를 위헌결정으로 이해했으나 회답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요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서 귀하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일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임.(1994.07.29 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국세」로서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라는 표현은 절차법인 국세징수법과의 차이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인용한 강학상의 개념임.

2. 귀「질의2」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1994.07.29)이후 동 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은 결정문에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한병채저 “헌법재판론”중 578쪽부터 65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세금의 징수도 중지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에서 귀하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일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임.(1994.07.29 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국세」로서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라는 표현은 절차법인 국세징수법과의 차이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인용한 강학상의 개념임.

2. 귀「질의2」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1994.07.29)이후 동 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은 결정문에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71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세금도 징수가 중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과세의 정당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