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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하수구와 옹벽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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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사업장에 설치한 하수구와 옹벽 면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안에 하수구와 옹벽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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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98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사업장 하수구와 옹벽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2)
- 원 제목
-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등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