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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0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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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토지 지가를 적용한다.

수입금액 비율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토지 지가를 적용한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의 비율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토지의 가액」은 재무부 재산22601-896, 1991.07.01호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며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 가액

2. 이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의 적용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가액에 대한 비율로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가액의 범위.

회답

1. 「토지의 가액」은 재무부 재산22601-896, 1991.07.01호에 따라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2. 이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54 (<time datetime="1995-04-27">1995.04.27</time> 회신), "유휴토지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7)
원 제목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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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