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오인 광고와 상표 표시는 누가 검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인 광고와 상표 표시는 누가 검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표지나 광고행위는 관련 부처가 검토·시정하고 상표 표시는 관할세무서 신고사항이다.

소비자를 오인시킬 표지나 광고행위 및 상표 표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지나 광고행위는 관련 부처가 검토·시정하고 상표 표시는 관할세무서 신고사항이다. 상표상의 표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신고하는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자의 상표상 표시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광고행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비자를 오인 시킬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등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이며, 상표상의 표시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및 상표상 표시의 처리 방법.

회답

소비자를 오인 시킬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등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이며, 상표상의 표시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5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오인 광고와 상표 표시는 누가 검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4)
원 제목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에 관한 검토ㆍ시정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