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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가 전문도매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
주류수입업면허자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 1994.03.25부터 주류수입업의 사업범위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범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의 사업범위는 1994.03.25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사업범위까지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수입업면허의 사업범위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사업범위까지 1994.03.25 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수 없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면허자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수입업면허의 사업범위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사업범위까지 1994.03.25 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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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75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회신), "주류수입업자가 전문도매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3)
- 원 제목
-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직접 취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