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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연쇄점 본·지부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72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슈퍼·연쇄점 본·지부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다.

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 면허상 중개 범위를 물었다. 가정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다. 가맹점은 연쇄화사업자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동일업종 소매업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은 경우의 사업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중개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 신고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이다.

질의요지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로 지정하였으며 이 경우 소속가맹점이라 함은 도ㆍ소매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연쇄화사업을 위하여 연쇄화사업자(수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상품공급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당해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수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 신고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슈퍼·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중개할 수 있는 주류와 상대방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수퍼·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소속 가맹점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른 연쇄화사업을 위해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동일업종 소매업자를 말한다.

2. 수퍼·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 신고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25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슈퍼·연쇄점 본·지부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0)
원 제목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중개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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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