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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에 효소제를 첨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2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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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맥주 제조에 효소제를 첨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조학적으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는 첨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맥주 제조 과정에서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조학적으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는 첨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하거나 저알콜·저칼로리맥주를 제조하는 경우가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 제조에 필요한 당화효소는 대부분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가 담당한다. 다만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하거나 잔당분을 최소화한 맥주를 제조할 때 별도의 당화효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본문(원문)

1. 현행 주세법ㆍ령에는 맥주제조시에 효소제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2. 맥주제조시에 필요한 당화효소는 대부분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맥주의 잔당분을 최소화한 저알콜ㆍ저칼로리맥주(라이트맥주,드라이맥주,다이어트맥주 등)를 제조할 경우에는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당화효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조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맥주 제조 시 효소제를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주세법ㆍ령에는 맥주 제조 시 효소제의 사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잔당분을 최소화한 저알콜ㆍ저칼로리맥주를 제조하면서 엿기름의 당화효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화효소를 첨가할 수 있으므로, 양조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235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맥주 제조에 효소제를 첨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95)
원 제목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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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