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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물품의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법에 따르며 과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물품의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법에 따르며 과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에는 별도의 증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관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이후 별도 증지의 첨부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니 과세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는 별도의 증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부방법과 증지 첨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니 과세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는 별도의 증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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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0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9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