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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모델테스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했다면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전기집진기 모델테스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했다면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다. 내국법인은 미국 내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 의뢰하였다. 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전기집진기 제작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동 미국법인이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전기집진기 모델테스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전기집진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미국법인이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모델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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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52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미국 내 모델테스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5)
- 원 제목
-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