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을 하며 국내 체재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일본법인 기술자의 국내 장비 조립작업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을 하며 국내 체재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업체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한다. 장비를 일본에서 검사한 뒤 3개 내지 5개로 분해해 국내 공장으로 운반하고, 기술자가 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동안 재조립·조정·성능검사를 한다. 연속 주문으로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해 국내 공장에 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다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장비 재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을 가지는지 여부.

회답

1.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한다면 이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다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2.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3. 다만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32 (<time datetime="1995-10-10">1995.10.10</time> 회신), "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3)
원 제목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