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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구기관의 연구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특허관련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의 위탁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특허관련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기관이 제조공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계약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은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기존 특허관련기술을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동사가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이 기존 특허관련기술의 전자제품 제조공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581 심판결정2020.1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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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3 (1995.08.22 회신), "호주 연구기관의 연구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민간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