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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유시설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에게 맡긴 경우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동종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노하우 보유자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기초로 도면 등을 개작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기본설계자료와 기술을 제공받았다. 이후 별도 계약으로 미국법인에 상세설계 용역 등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의 기술특 및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기본설계자료와 기술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동 정유시설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용역의 내용 또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특허를 포함한)을 기초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여 제공하는 등, 동종의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 계약으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미국법인이 정유시설 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한 자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기초로 국내 사용이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는 등 동종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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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7)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