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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 작동방법을 전수하고 대가가 실제가액 범위이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비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 작동방법을 전수하고 대가가 실제가액 범위이면 사업소득이다. 실제가액은 용역 제공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발전소 건설 관련 특정설비를 공급하면서 내국법인에 기술적 감독과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한다. 일부 교육훈련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특정설비의 공급과 함께 내국법인에게 기술적 감독용역 및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미국에서 행하여지는 일부 교육훈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특정설비의 조작과 관련된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특정설비와 함께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교육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의 전수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과 설비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대가가 용역 제공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이면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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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1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설비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5)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시 교육훈련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