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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의 플랜트 기자재와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이 소득원천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이나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한다.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해 내국법인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의거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동 기자재와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상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구매한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소득원천배분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득원천배분 대상입니다.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약상 소득원천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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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2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4)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