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의 플랜트 기자재와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이 소득원천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이나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한다.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해 내국법인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의거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동 기자재와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상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구매한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소득원천배분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득원천배분 대상입니다.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약상 소득원천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2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4)
원 제목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