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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철수기간도 존속기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경제적 독립성과 공정상 불가피한 예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5개월의 철수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감독용역을 중단하고 본국에서 기다린 기간을 공사현장 존속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 독립성과 공정상 불가피한 예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5개월의 철수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2개월 감독용역 후 철수하고 재입국하여 1개월간 검사와 시운전을 수행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비 설치 감독용역을 2개월간 제공한 뒤 타 법인의 설치기간 5개월 동안 본국으로 철수했다. 설비 완성 후 재입국하여 자신이 제조·설치한 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1개월간 수행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ㆍ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ㆍ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기계설비 설치 감독용역 중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린 기간을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ㆍ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해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린 5개월은 해당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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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1 (1995.05.12 회신), "공사 중 철수기간도 존속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중 일시중단기간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