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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의 경영·마케팅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 및 마켓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 용역에는 해외 시장정보, 판매전략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켓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경영 및 마켓팅, 해외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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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 (1995.01.14 회신), "싱가포르 법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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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