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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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 계산 과정에서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 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7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60)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