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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외국출판사의 구독주문과 수금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수 외국출판사와 각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 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출판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국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자기 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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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6 (1995.10.07 회신), "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9)
- 원 제목
-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