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66회신일 1995.10.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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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7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외국출판사의 구독주문과 수금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수 외국출판사와 각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 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출판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국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자기 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6 (1995.10.07 회신), "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9)
원 제목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