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 여부가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7...56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 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7...56에 따라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6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회신),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8)
원 제목
해외 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