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98회신일 1995.03.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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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1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의 손금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부대상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해당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ㆍ일 조세협약 교환 각서(1970.03.03)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붙임 회신문에 관한 질의.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배부대상 경비인지 여부.

회답

〔질의1〕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ㆍ일 조세협약 교환 각서(1970.03.03)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8 (1995.03.31 회신), "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7)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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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