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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의 손금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부대상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해당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ㆍ일 조세협약 교환 각서(1970.03.03)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붙임 회신문에 관한 질의.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배부대상 경비인지 여부.
회답
〔질의1〕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ㆍ일 조세협약 교환 각서(1970.03.03)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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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8 (1995.03.31 회신), "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7)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