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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동연구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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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 공동연구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첨단기술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받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를 얻으면 사용료소득이다.

영국에서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첨단기술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받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를 얻으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영국법인은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영국에서 생산공정 개선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받았다. 내국법인은 첨단기술정보와 연구 성과물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한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고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5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영국 공동연구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6)
원 제목
영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