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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하루 약 25달러의 금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이탈리아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하루 약 25달러의 금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을 위해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에게 하루 약 25달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른 대가로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1일당 25$ 정도의 POCKET MONEY를 지급시 동가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로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로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하루 약 25달러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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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6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설치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5)
- 원 제목
-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