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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해운대리점의 계약 주선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독립해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선박용선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을 위해 선박용선 계약을 주선하고 협조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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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05 (<time datetime="1995-03-23">1995.03.23</time> 회신), "해운대리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주선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