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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일에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됐다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요건은 시행령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면요건 해당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면요건 해당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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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4 (<time datetime="1995-03-11">1995.03.11</time> 회신), "감면신청일에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됐다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7)
- 원 제목
-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된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