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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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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용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서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농민의 범위.
회답
농민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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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4 (<time datetime="1995-03-08">1995.03.08</time>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6)
- 원 제목
- 농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