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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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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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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1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2)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父 또는 母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