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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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부터 양가의 가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동생이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 친동생에게 농지 등을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입양된 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로 양가의 가계에 따르는 것이므로,

2.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 12. 17. 개정분) 제67조의6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민법에 따라 양자로 입양된 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부터 양가의 가계에 따릅니다.

2.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 12. 17. 개정분) 제67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9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0)
원 제목
농지등을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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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