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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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녹지지역 농지는 감면 대상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상 취득일을 물었다. 녹지지역 농지는 감면 대상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가는 녹지지역의 농지에 관한 것이고, 질의 나는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 농 복합형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문의 1)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문의 2)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 복합형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귀 질의 가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녹지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7조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6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4)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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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