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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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 비율과 절차를 묻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감면신청비율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했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후 감면신청비율을 수정하는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의 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1월내에 당초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수정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

회답

1. 1991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의 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1월내에 당초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수정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9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3)
원 제목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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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