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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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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 비율과 절차를 묻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감면신청비율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했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후 감면신청비율을 수정하는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의 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1월내에 당초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수정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
회답
1. 1991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의 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1월내에 당초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수정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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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9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3)
- 원 제목
-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