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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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구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 건물을 철거했으나 토지가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용한 경우이다. 이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2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다.

2.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5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1)
원 제목
구 공장을 철거하고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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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