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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구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 건물을 철거했으나 토지가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용한 경우이다. 이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2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다.
2.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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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5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구 공장 철거 후 일시 사용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1)
- 원 제목
- 구 공장을 철거하고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