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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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신축 중인 토지를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시공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을 신축 도중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 또는 공사가 진행된 상태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시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시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3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9)
원 제목
신축중에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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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