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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였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토지수용 ・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양도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의 권리 면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양도 토지의 면적 기준.
회답
1.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
2. 양도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의 권리 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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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7)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