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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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공장 또는 공장부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하던 공장이나 철거된 공장부지의 양도에 공장 이전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장 또는 공장부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이다.

질의요지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8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4)
원 제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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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