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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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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장 또는 공장부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하던 공장이나 철거된 공장부지의 양도에 공장 이전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장 또는 공장부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이다.
질의요지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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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8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4)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