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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도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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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학교 재학생이 농지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학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거리, 만 18세 이상, 취득 전 2년 이상의 계속 영농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와 같음)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직접 영농하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2.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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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90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재학생도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0)
- 원 제목
- 자경농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