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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무엇을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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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범위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르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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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88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무엇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19)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추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