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대상 아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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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대상 아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한다. 해당 제조업자는 공제특례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5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특례대상 아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14)
원 제목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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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