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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저축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저축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9.30일 현재 종전 법률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9.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806호, 1994.12.2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995.01.01이후에 당해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09.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30조를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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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0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4)
- 원 제목
-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