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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쓰면 조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쓸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하였다. 출연금은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 학교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된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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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64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쓰면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2)
- 원 제목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