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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상표로 수출하면 자기상표 수출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빌린 상표를 붙여 수출하는 사업이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한다는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상표를 대여받아 제품에 부착한 뒤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타인으로 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법인이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 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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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2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빌린 상표로 수출하면 자기상표 수출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1)
- 원 제목
- 대여받은 상표 부착 수출 법인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