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2회신일 1995.06.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공장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3

새로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물제조공장을 이전하며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새로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운영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했다.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의 면제세액 계산상 취급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위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공장가액을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위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2 (1995.06.23 회신), "이전 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공장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0)
원 제목
공장 이전시 직물제조에 화학섬유원료를 추가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