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분양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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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분양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상의 양도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실질소유자 명의의 등기가능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상의 양도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2. 실질소유자 명의의 등기가능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타인 명의 분양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2)
원 제목
아파트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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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