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약회사 금품은 출연금과 장려금 중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6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약회사 금품은 출연금과 장려금 중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품의 성격과 수익금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의 성격과 수익금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에 기장한 내용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해당 금품을 출연금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장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내용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장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내용에 따름.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인지 여부.

회답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장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내용에 따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659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제약회사 금품은 출연금과 장려금 중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0)
원 제목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