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납세자의 취소판결로 직권취소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를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결정취소 판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의 부과처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의 1994. 08.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1994. 08. 국세청)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증여세 결정취소 판결이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1994. 08. 국세청)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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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3220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다른 납세자의 취소판결로 직권취소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8)
- 원 제목
- 법원의 증여세 결정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