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17회신일 1995.04.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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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3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증여 시점의 토지가액과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처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부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토지를 증여할 당시의 가액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토지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17 (1995.04.13 회신), "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 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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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